에디드라이브 불법사설 운전학원신고합니다 [ http://www.drivekorea.or.kr/madang/qna.php ] 부산 김해 양산 무등록 불법운전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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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상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 교육은 경찰청 지정 등록 운전학원 소속 강사만 운전 교육을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에는 도로교통법 117조(유사명칭등의사용금지), 116조(무등록유상운전교육의금지)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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